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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셋째이상 다자녀 국가장학금 2022년 1학기 24일부터 신청

by 씨엔아이소프트 2021. 12.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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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부터 국가 장학금 지원액이 상향되고, 셋째부터는 등록금 전액이 지원되며, 2022년도 1학기 국가 장학금 신청이 시작된다.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은 24일 오전 9시부터 12월 30일 오후 6시까지 대학 재학·신입·편입·재입학·복학생들의 국가장학금 1차 신청을 받는다.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4인가구 기준중위소득(2022년 기준 월 512만1080원) 200% 이하인 경우 지원 가능하다.

 

 

국가장학금은 대학생의 등록금 부담 완화를 위해 소득과 재산이 일정 수준(학자금지원 8구간) 이하인 대학생 중 성적 기준 등을 충족한 학생에게 국가가 지원하는 소득연계형 장학금이다.

신청 대상은 대학 재학생, 신입생(고3, 재수생 등 입학예정자), 편입생, 재입학생, 복학생이다.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와 모바일 앱을 활용해 24시간 신청 가능하다.

국가장학금을 통해 등록금을 우선 감면받기 위해서는 12월 10일 오후 6시 이전 장학금 신청, 가구원 정보제공 동의 및 서류제출이 완료돼야 한다.

국가장학금은 2022년도부터 서민·중산층까지 국가장학금 지원을 확대하고, 다자녀 가구의 자녀수에 따른 경제적 차이가 반영되도록 학자금지원구간 산정 제도를 개선해 학자금 지원의 형평성과 합리성을 높였다.

내년부터 정부안을 기준으로 학자금지원 5~6구간은 연 390만원, 7~8구간은 연 350만원으로 지원 단가가 올랐으며, 기초·차상위 가구는 첫째 연 700만원, 둘째 이상은 등록금 전액, 8구간 이하인 다자녀 가구의 셋째 이상 자녀에게는 등록금 전액이 지원된다.

또한 형제·자매가 본인을 포함해 셋 이상인 미혼 신청자에는 소득·재산 조사 시에 인적 공제를 도입한 소득인정액이 적용되도록 학자금지원구간 산정방식을 개선한다.

다만 국가장학금을 받기 위해서는 직전 학기 성적이 B학점 이상 돼야 하고, 학업환경을 고려해 기초‧차상위 계층은 C학점 이상이면 신청 가능하다.

신‧편입생, 재입학생의 첫 학기 및 장애학생은 성적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또한 1~3구간 학생은 C학점을 받더라도 재학기간 중 2회까지 신청할 수 있다.

자료=교육부 제공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026119

 

셋째부터 대학등록금 전액 지원…국가장학금 24일부터 신청

내년부터 국가장학금 지원액이 확대되고 다자녀가구 셋째부터 등록금 전액이 지원되는 가운데, 2022학년도 1학기 국가장학금 신청이 시작된다. 국가장학금 지원 상한 소득구간인 학자금지원 8구

www.joongang.co.kr

 

다자녀 혜택에 해당하는 소득분위 2021 구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초생활 수급자
학기별 최대 지원금액 260만원, 연간 최대 지원금액 520만 원
 
1구간, 차상위계층 
학기별 최대 지원금액 260만 원, 연간 최대 지원금액 520만 원

2구간
학기별 최대 지원금액 260만 원, 연간 최대 지원금액 520만 원
 
3구간
학기별 최대 지원금액 260만 원, 연간 최대 지원금액 520만 원
 
4구간
학기별 최대 지원금액 225만 원, 연간 최대 지원금액 450만 원

5구간
학기별 최대 지원금액 225만 원, 연간 최대 지원금액 450만 원

6구간
학기별 최대 지원금액 225만 원, 연간 최대 지원금액 450만 원

7구간
학기별 최대 지원금액 225만 원, 연간 최대 지원금액 450만 원

8구간
학기별 최대 지원금액 225만 원, 연간 최대 지원금액 450만 원 

2021년도 기준이고 2022년도에는 8구간 이하인 가구의 셋째 이상의 자녀들은 대학 등록금을 신입, 재학 상관없이 전액 지원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다만 2021년도 올해는 전액 지원이 불가하므로 위와 같이 소득분위에 따라 일정 금액만 지원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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